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및 변경·공고(이목정리 504-12)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04-30
조회수
546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용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504-12
3. 도로길이 : 29m
4. 도 로 폭 : 5m
5. 도로면적 : 10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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