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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4-30
조회수
689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72호
평창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수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4월 30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2018년4월30일-a0-고시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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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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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주민의견제출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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