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평창군 관내의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근거 법령 변경에 관한 사항(제1조)
나 위원회의 위촉 및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제2조)
다.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제4조)
라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제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18. 5. 10 ~ 5. 2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Fax (033)330-22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