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중로2-7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5-29
조회수
382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6-89호(2016.8.26.)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중로2-7호)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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