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최동*)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5-29
조회수
509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처분원인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최동순

건축물 철거·멸실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지번: 차항리 143

용도/면적: 주택 30.63㎡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27길 2*-*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8. 05. 29. ~ 2017. 06. 12.(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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