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일부개정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5-30
조회수
404
내용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8 20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 남춘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8-1, ´18. 1. 1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18523

 

원 주 지 방 환 경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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