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_소로1-5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531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5-24(2015.3.3)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비도시지역 소로1-5호)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06월 08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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