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하고자 사업주에 사회보험료를 지원
1. 지원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2. 지원기간: 2018년 1월 ~ 12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및 소급 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정부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최대 90%~40%) 지원(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액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 제외대상
가.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예)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회적기업,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등
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5. 신청방법
- 신 청 자: 사업주(대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6. 15.(금) ~ 7. 13.(금)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1분기에 사용한 지원신청서 사용 불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월별) 1부.
( 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팩스 발급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법인 또는 사업장 명의) 1부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근로자용 개인별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퇴사한 근로자 지원신청 시 퇴사자도 반드시 제출)
7. 변경사항
- 2분기부터 지원신청서에 근로자 개인별 건강보험증번호를 기입(지원서 서식 변경)하게 되어 1분기에 개인 정보동의서를 제출했던 근로자도 2분기 지원 신청 시 변경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로 다시 제출 필요(사업장용 동의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변경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2분기에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용 동의서와 근로자용 동의서 모두 제출
- 문의 :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012) 및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