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사회보험료 2분기 신청 및 변경사항 안내(접수기한 연장 7.13까지)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2369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하고자 사업주에 사회보험료를 지원

 

1. 지원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2. 지원기간: 20181~ 12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및 소급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정부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최대 90%~40%) 지원(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액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제외대상

 .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회적기업,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등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5. 신청방법

- 신 청 : 사업주(대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6. 15.() ~ 7. 13.()

- 신청장소: ·사무소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1분기에 사용한 지원신청서 사용 불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월별) 1.

   ( 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팩스 발급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법인 또는 사업장 명의) 1부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근로자용 개인별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퇴사한 근로자 지원신청 시 퇴사자도 반드시 제출)


 7. 변경사항

- 2분기부터 지원신청서에 근로자 개인별 건강보험증번호를 기입(지원서 서식 변경)하게 되어 1분기에 개인  정보동의서를 제출했던 근로자도 2분기 지원 신청 시 변경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로 다시 제출 필요(사업장용 동의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변경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2분기에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용 동의서와 근로자용 동의서 모두 제출

- 문의 :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012) 및 읍면사무소 

 

첨부파일
사회보험료변경서식.hwp (다운로드 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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