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내역 공표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6-19
조회수
510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한 우리 군 주유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의2(공표)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행 정 처 분 내 역-
석유판매업자 (상 호) | 소재지 | 위 반 내 용 | 행정처분 | 비 고 |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산업 (평창올림피아 주유소) |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191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위반 ⇒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5부피% 혼합되어 있음.) | 5천만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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