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내역 공표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6-19
조회수
510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한 우리 군 주유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의2(공표)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행 정 처 분 내 역-


석유판매업자

(상 호)

소재지

위 반 내 용

행정처분

비 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산업

(평창올림피아 주유소)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1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위반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5부피% 혼합되어 있음.)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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