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재불명 게시 공고(국도6호선 장평~간평3)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6-20
조회수
417
내용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수취인 불명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첨부파일
공고문(소재불명0702).hwp (다운로드 수: 54)
소재불명자목록(0702).xlsx (다운로드 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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