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공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6-26
조회수
640
내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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