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숲가꾸기사업(풀베기) 시행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8-06-26
조회수
569
내용

2018년 숲가꾸기사업을(풀베기)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 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