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8-06-26
조회수
46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789호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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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평창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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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발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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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평창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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