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7-11
조회수
345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8)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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