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게시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8-07-11
조회수
340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7.11.~ 2018.07.19. (7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tif
첨부파일
최고공고문.tif (다운로드 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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