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박장*)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7-12
조회수
340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6-3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6-3

라. 도로길이: 107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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