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7-12
조회수
390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하여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11일
대 관 령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변경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6-2
다. 도로지정변경내역
구분 | 도로위치 | 길이 (m) | 너비 (m) | 면적 (㎡) | 지목 | 소유자 | 비고 |
당초 | 대관령면 용산리 296-2 | 50 | 5.1 | 274 | 임야 | 안정애(1976.01.12) | 2017 -대관령면 -신축신고 -75호 |
변경 | 대관령면 용산리 296-7 | 108 | 1.5 | 203 | 임야 | 신지희(1981.01.11) | 2017 -대관령면 -신축신고 -75호 (1차변경) |
대관령면 용산리 296-3 | 98 | 5 | 401.8 | 임야 | 박장성(1977.12.27) |
첨부파일
도로변경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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