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7-12
조회수
390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하여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11일

 

대 관 령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변경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6-2

다. 도로지정변경내역

 

구분

도로위치

길이

(m)

너비

(m)

면적

(㎡)

지목

소유자

비고

당초

대관령면 용산리

296-2

50

5.1

274

임야

안정애(1976.01.12)

2017

-대관령면

-신축신고

-75호

변경

대관령면 용산리

296-7

108

1.5

203

임야

신지희(1981.01.11)

2017

-대관령면

-신축신고

-75호

(1차변경)

대관령면 용산리

296-3

98

5

401.8

임야

박장성(1977.12.27)

첨부파일
도로변경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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