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 폐지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7-12
조회수
448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 폐지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도로폐지공고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6-2(분할 후 296-4)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6-2(분할 후 296-6, 296-7)

라. 도로길이: 191m

마. 도로너비: 1.5~4.0m

바. 도로면적: 535㎡

사.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대관령면 용산리

296-6

임야

332

332

박장성

2017-대관령면-신축신고-76

296-7

임야

203

203

신지희

 

 

 

535

 

 

사. 폐지사유 : 도로 변경 및 신규지정에 따른 폐지


붙임: 도로폐지공고문 1부.

         도로폐지도면 1부. 끝. 

첨부파일
도로폐지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8)
도로폐지도면.pdf (다운로드 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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