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7-18
조회수
484
내용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평 창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명 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평창군지부(대표자 : 이영복)
○ 교섭 요구일자 : 2018. 7. 16.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 7. 18.~ 7. 25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18년 7월 25일 18:00까지)
○ 제출서류
1. 단체교섭요구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2.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1부(지부·분회의 경우 교섭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단체교섭 요구사항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자치행정과 서무부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자치행정과 / FAX. 033-330-2590)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서무부서(☎ 033-330-2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평창군단체교섭요구사실및교섭참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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