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재산리 1221-68외 1)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07-18
조회수
487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용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221-68외 1
3. 도로길이 : 46.25m
4. 도 로 폭 : 4m
5. 도로면적 : 18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제2018-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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