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소로3-38호/횡계7교 재가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7-20
조회수
548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6-127호(2016.12.9)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소로3-38호/횡계7교 재가설)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동법」제91조 및「동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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