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라마다 플라자 힐링700)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7-20
조회수
618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6-63(2016.06.17.)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라마다플라자 평창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특정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2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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