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소로1-3호, 소로1-1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7-20
조회수
569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8-777호(2018.06.29.)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소로1-3호, 소로1-15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32조 및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지형도면의 고시 및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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