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7-27
조회수
586
내용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 5 1항에 의거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27

평 창 군 수

 

 

공고기간 : 2018. 7. 27 ~ 8. 01.(5일간)

 

교섭 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표자의 성명 : 김 성 환

교섭 요구일자 : 2018. 7. 11.

교섭일 요구 현재 조합원 수 : 38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중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33-330-23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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