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관리계획(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7-27
조회수
609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5-105호(2015. 10. 23)로 기 결정 고시한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특정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07월 27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평창군관리계획(특정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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