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하고자 사업주에 사회보험료를 지원
1. 지원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2. 지원기간: 2018년 1월 ~ 12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및 소급 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정부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최대 90%~40%) 지원(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액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제외대상
가.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예)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회적기업,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등
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5. 신청방법
- 신 청 자: 사업주(대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9. 17.(월) ~ 10. 31.(수)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6. 제출서류 ※신청서류 간소화(변경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서식변경으로 2분기에 사용한 지원신청서 사용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최초 신청시 또는 신규 근로자 포함시만 제출
(근로자용 개인별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퇴사한 근로자 지원신청 시 퇴사자도 반드시 제출)
- 공동주택 지원 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최초 신청시만 제출
(공동주택의 청소, 경비 등의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한함)
※ 중요사항 : 신청서 앞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 신청인(민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대보험 납부확인 서류를 신청시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문의 :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012) 및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