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호명리 59-2외 1필지, 유재*)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09-12
조회수
379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0912

 

진 부 면 장

 

.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58,59-2

.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59-2, 41

. 도로길이: 28m

. 도로너비: 4m

. 도로면적: 114

.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진부면 호명리

59-2

2,215

82

유재숙

(1962.05.25)

 

41

317

32

유재숙

(196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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