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호명리 59-2외 1필지, 유재*)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09-12
조회수
379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12일
진 부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58,59-2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59-2, 41
라. 도로길이: 28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114㎡
사.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유자 | 비 고 | |
공부면적 | 지정면적 | |||||
진부면 호명리 | 59-2 | 전 | 2,215 | 82 | 유재숙 (1962.05.25) | |
41 | 전 | 317 | 32 | 유재숙 (1962.05.25) |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유재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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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위치도및현황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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