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9-18
조회수
375
내용
1.「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예고문의 군보 게재와 게시판 게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8년 10월 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8. 9. 18. ~ 10. 8. (20일간)
◦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 기획감사실 군보 게재 협조 /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협조
◦ 내 용 :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붙임”의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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