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9-18
조회수
375
내용

1.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예고문의 군보 게재와 게시판 게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810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기 간 : 2018. 9. 18. ~ 10. 8. (20일간)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면 게시판

- 기획감사실 군보 게재 협조 /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협조

내 용 :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붙임의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99 / 크기: 284kb)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