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하안미리 255-2번지, 최용*)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8-09-18
조회수
317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제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9. 19. ~ 2018. 10. 3.

2. 공고장소: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18. 9. 7.

4. 공시송달 내용(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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