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9-21
조회수
48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091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21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일자리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일자리 창출·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안 명칭변경(제명)

   - 기존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 변경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 창출지원·취업지원 사업 신설(안 제5, 6)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신설(안 제7)

   -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 11~13)

   - 지원대상 사업 분류

   - 재정지원 사업자 실적보고, 검사·감독, 취소·반환 사유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011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 일자리정책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25303)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팩스 : 033-330-259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체육과(전화 : 033-330-27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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