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1091호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일자리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일자리 창출·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명칭변경(제명)
- 기존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 변경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일자리 창출지원·취업지원 사업 신설(안 제5조, 제6조)
❍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신설(안 제7조)
-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제11~13조)
- 지원대상 사업 분류
- 재정지원 사업자 실적보고, 검사·감독, 취소·반환 사유 명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1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 일자리정책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25303)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팩스 : 033-330-259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체육과(전화 : 033-330-27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