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부장례식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76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124

 

진부장례식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평창군 진부장례식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장례식장 관리원)를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04

 

평 창 군 수

 

 

채용 구분

인원

근무부서

직무내용

기간제근로자

1

진부장례식장

- 장례식장 관리원

(장례지도사)

 

근로기간 : 채용일로 부터 1

 

연장근로 포함 52시간 이내 근무

- 일일 2교대 10시간 근무제

주 간 : 09:0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 : 11~12, 17~18)

야 간 :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휴게시간 : 02~04)

 

기본급 : 161,000(2018년 기준)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별도지급, 4대보험 가입

○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도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평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

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서) 1.

장례지도사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담당업무가 명시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1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 불인정.

 

접수기간 : 2018. 10. 04.() ~ 2018. 10. 15.()

접 수 처 :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부서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접수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면접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응시자가 본 사업장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발 후 추후 재공고

합격통지(예정) : 2018. 10. 30. (합격자 개별통보)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8. 10. 16.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 2018. 10. 18 ~ 19.

신원조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30.

상기 일정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제출서류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현행 장례지도사자격증 제도시행(2011. 8. 4. 장사법 제29조의2)이전의 관련자격증 보유자, 국가가 인정하는 전기기계 관련 자격증소지자는 우대하며, 서류제출 시 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 :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부서 (033-33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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