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10-05
조회수
64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1127호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지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전문성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민간 위탁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평 창 군 수

1. 위탁대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나. 소 재 지 :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다. 건축규모 : 4,875.27㎡(지상2층)
라. 주요시설 : 저장시설, 전처리/가공, 하역시설, 품질 검사시설, 사무실, 전기․기계 등
마. 위탁사무 내용
    1)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2) 한약재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3) 기타 수익사업

2. 사용료 납부 및 교체충당금 적립
가. 시설 사용료는 매년 평창군에 납부
 ∙ 시설사용료는 사업 신청 시 가격제안서를 최저금액 기준으로 연  122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함 
나. 교체충당금 적립
 ∙ 검사, 전처리/가공, 기타물품의 내용 년 수 도래에 따른 교체충당금 연 200백만원을 적립 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로 관리 하여야 함 
3. 위탁운영 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함

4. 신청자격
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단체)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이라 함)로 공모에 참여하는 자
나. 사업신청요건 구성원의 자격인정 범위를 구비하고 있으면 인정됨
      ∙한약재 제조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거나, 한약재 제조업허가를 득할 수 있는 업체
      ∙지역 한약재 수매․가공․유통 사업을 수행할 업체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상기조건을 구비한 최소 1개 이상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5. 수탁경영 조건
가. 수탁경영업체는 자기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필요시에는 설립하여야 한다. 기존법인이 참여시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 이어야 함
나. 경영계획상 원료약용작물 구입 등 연간 경영자금은 자기자본금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함
다. 기타 경영 및 운영 계획은『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업체    모집 제안 요청서』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라.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마.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운영자의 책임으로 집행 및 관리 하여야 함

6.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공고 및 신청서 교부기간 : 2018년 10월 5일 ~ 10월 24일  
 ※ 신청서류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활용
나. 제안서 접수기간 : 2018. 10. 23. ~ 10. 24. 17:00까지
다. 교부 및 접수장소 :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부서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마. 신청서류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업체 모집 제안 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 재무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경영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 가격제안서 : 밀봉제출

 7.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
  가. 심사일정 :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나. 선정방법 : 신청자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의하여 선정
  -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순위에 따라 차 순위 대상자 1인을 2순위 사업자로 선정함
  다. 평가기관 : 외부전문기관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 선정 평가
라. 사업계획서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자 및 차 순위 대상자 여부만 통보함
  ※ 위탁운영자 선정 후 우리군과 협의 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후 평가점수        (700점)이상인 신청자와 협상을 통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함

8. 위탁의 연기 및 취소
  공고 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위탁이    어려운 경우 위탁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위탁의 연기 또는    취소 공고는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 함

9. 기타사항
가. 본 위탁시설의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음으로, 참가자는 사전에 현지답사 후 공고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 후 사업제안을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관련 제반사항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사업 신청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다. 사업지정자는 민간위탁계약서․당해 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위탁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마.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에 따른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함
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지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사. 참가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2인(단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함
아. 본 공고는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에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제안요청서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기업지원부서 (☎ 033 ­ 330 ­ 2745)

10. 붙임 자료: 제안요청서 및 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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