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327
내용
◉ 평창군공고 제2018-1138호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_20181010).hwp
(다운로드 수: 79)
개정문(본문)(평창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1010).hwp
(다운로드 수: 77)
대비표(평창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1010).hwp
(다운로드 수: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