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327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8-1138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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