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장창*, 호명리 산46 )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10-12
조회수
445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진 부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산46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산46
라. 도로길이: 101m
마. 도로너비: 4~10m
바. 도로면적: 1,260㎡
사.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유자 | 비 고 | |
공부면적 | 지정면적 | |||||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 산46 | 임야 | 21,154 | 1,260 | 강오미 (1970.12.17.) 최경희 (1963.11.13) | 2016 -진부면 -신축신고 -47호 (1차변경) |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장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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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현황도,위치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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