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장창*, 호명리 산46 )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10-12
조회수
445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1011

 

진 부 면 장

 

.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산46

.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산46

. 도로길이: 101m

. 도로너비: 4~10m

. 도로면적: 1,260

.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46

임야

21,154

1,260

강오미

(1970.12.17.)

 

최경희

(1963.11.13)

2016

-진부면

-신축신고

-47

(1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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