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 공고(주진리 493-2번지)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8-10-30
조회수
253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 된 도로 폐지 공고(주진리 493-2번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평창읍 주진리 493-2번지(건축주:김영*)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폐지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첨부파일
도로폐지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68)
위치도및현황도.pdf (다운로드 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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