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10-30
조회수
366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 71조 및 제80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을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차량번호 : 075350

2.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3.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71)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