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1250호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06.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11. 06. ~ 2018. 11. 19.(14일간)
2.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열람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4층)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의견제출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는 평창국유림관리소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경우에는 평창군 산림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6.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계(☎ 033-330-2425),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033-330-40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전산지 지정고시에 따른 의견제출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