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반송,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11-06
조회수
33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2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8년 10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8.11.06.~ 2018.11.21.(15일간)

3. 공 고 방 법  :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 붙 임"

5. 공시송달 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지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납세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문   의   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부서 (033-330-2369)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75)
공시송달내역.xlsx (다운로드 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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