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11-12
조회수
250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최고통지

           2. 공고기간 : 2018.11.12. ~ 2018.11.26.(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정기검사 최고통지 반송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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