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시행계획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1-12
조회수
306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8 200

   

평창군 방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시행계획 고시


방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 같은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109

  

평 창 군 수

 

1. 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047) 및 방림면

사무소 총무담당(033-330-26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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