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대화리 47-26, 47-17번지)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8-11-12
조회수
318
내용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18-28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2일

 

대 화 면 장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2018-112(2018.11.12.)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대화리 47-26번지

3. 도로위치: 대화리 47-26, 47-17번지

4. 도로길이: 123.70m

5. 도로너비: 4.0m

6. 도로면적: 495㎡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73)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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