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정(기간변경)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8-11-14
조회수
547
내용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입법예고하오니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18. 11.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18. 10. 29. ~ 11. 14. (16일간)
3. 제출방법서면우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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