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1-15
조회수
343
내용

1. 강원도고시 제2015-235호(2015.6.19.)로 결정된 평창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며,

 

2. 평창군공고 제2018-1128호(2018.10.5.)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한 평창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치계구축)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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