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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3차)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11-22
조회수
35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308호
2018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3차) 공고
음식 및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평창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을 제공하고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8. 11. 22.
1. 접수기간 : 2018. 11. 26. ~ 11. 28. (3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8. 11월 ~ 12월
3. 지원내용 :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 업소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 지원, 30% 자부담) ※최대 7백만원 지원
가. 음식업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나.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5. 접 수 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033-330-2315)
첨부파일
2018년음식·숙박업소환경개선지원사업(3차)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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