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금연구역 지정 고시공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8-11-26
조회수
264
내용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공고합니다.
1. 고시기간 : 2018. 11. 26. ~ 2018. 12. 11.
2. 지정시행일 : 2018. 12. 31.
3. 지정구역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향후 기지정된 금연시설(구역)의 폐쇄 혹은 변경(명칭변경 및 위치이동 등)시
자동 금연구역 지정해제 혹은 변경지정
- 향후 신규 금연시설(구역)의 설치 시 자동 금연구역 지정
- 향후 신규 금연시설(구역)의 폐쇄 혹은 변경(명칭변경 및 위치이동 등)시
자동 금연구역 지정해제 혹은 변경지정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8. 11. 26. ~ 2018. 12. 30.까지
- 과태료 부과시기 : 2018. 12. 31.부터【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5.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6.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금연구역 지정 고시공고문
1. 고시기간 : 2018. 11. 26. ~ 2018. 12. 11.
2. 지정시행일 : 2018. 12. 31.
3. 지정구역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향후 기지정된 금연시설(구역)의 폐쇄 혹은 변경(명칭변경 및 위치이동 등)시
자동 금연구역 지정해제 혹은 변경지정
- 향후 신규 금연시설(구역)의 설치 시 자동 금연구역 지정
- 향후 신규 금연시설(구역)의 폐쇄 혹은 변경(명칭변경 및 위치이동 등)시
자동 금연구역 지정해제 혹은 변경지정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8. 11. 26. ~ 2018. 12. 30.까지
- 과태료 부과시기 : 2018. 12. 31.부터【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5.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6.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금연구역 지정 고시공고문
첨부파일
평창군금연구역지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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