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하안미리 255-4번지)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8-11-27
조회수
261
내용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18-30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 화 면 장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2018-117(2018.11.27.)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255-2번지

3. 도로위치: 대화면 하안미리 255-4번지

4. 도로길이: 20.0m

5. 도로너비: 4.0m

6. 도로면적: 107㎡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3)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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