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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2기(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12-05
조회수
28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365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2기(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05.
평 창 군 수
1. 제 목 : 2018년도 2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33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4. 공고기간 : 2018. 12. 15 ~ 12. 20(15일간)
5.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의 문의사항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033-330-2369)
첨부파일
환경개선부담금공시송달공고문(2018년2기-독촉분).hwp
(다운로드 수: 73)
2018년2기(독촉분)환경개선부담금공시송달내역-.xls
(다운로드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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