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액체납 불법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2-05
조회수
278
내용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의 규정에 따라 고액 체납 불법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처분하였으며 이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 고 명 : 고액체납 불법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18.12.04 ~ 2018.12.21. (17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액 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문 1부.

       2. 고액 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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