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8-12-17
조회수
47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1404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 12. 17.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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