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12-17
조회수
588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하나 송달이 불가능(주소불명)하여 동 규칙 제22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8. 12. 12.
진부면장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말소일자 | 비고 |
1 | 강기원 | 건축물 철거·멸실 |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지번: 하진부리 397-1 용도/면적: 우사 35.52㎡ 주택 19.24㎡ | 2018. 12. 12 | |
4. 공고기간 : 2018. 12. 12. ~ 2017. 12. 26.(15일간)
5. 공고방법 : 평창군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 진부면사무소 건설부서(☏033-330-2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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